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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1.31

주택청약저축 미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청약저축을 제가 예전에 예금형식인줄 알고 오백만원만 입금 해놓고 있었습니다.

(민영 전용)

LH 하려면 적금형식으로 넣어야 한다고해서, 지금 다시 확인해보니 미납이 되어있어서,

LH에 주택청약신청시 1순위가 나오려면

얼마씩 어느 정도로 입금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근에 제가 다시 입금을 하긴 했는데, 분할납부를 2만원씩 진행해도 되는지와,

주변 사람 말로는 10만원씩 계속 입금하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방식이 가장 좋을 까요?

밑에 표는 제가 지금까지 주택청약했던 자료입니다.

회차 월분 입금액 납입일자

1회차 2017.07월분 5,000,000 1회 2017.07.19

2회차 2017.08월분 50,000 1회 2023.01.30

3회차 2017.08월분 50,000 1회 2023.01.30

25회차 2019.07월분 440,000 22회 2023.01.30

26회차 2019.08월분 20,000 1회 2023.01.30


3회에서 다음횟수때 44만원 22회 분할(?)납부를 했었습니다.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26회차에 우선 멈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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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의 경우 1순위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2년 보유기간을 유지하고 청약공고전 지역에 따른 최소금액을 채워두면 됩니다. 다만 공공청약을 위해서는 납입횟수도 적용되기 때문에 납입금액보다는 횟수를 고려하여 관리하셔야 합니다. 보통 회차 납입시 금액은 크게 상관없으며, 꾸준하게 매월 납부하여 횟수를 늘리는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납입을 한번에 해서 횟수를 높이는 것은 적용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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