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인강사이트를 보유하고있고 다른사람이 다른 인강사이트의 패스권을 보유하고 있어 서로 공유하기ㅗ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제 계정으로 책 대리구매를 통해 배송지 변경으로 정지를 먹을수도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유를 중단하자고 했고 제 계정의 비밀번호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는데 성립이 되나요?
공유하는 와중에 위험성을 고려해 중단한 것이고
본인도 상대방의 공유를 받지 못해 이득을 취한 바 없다면 신고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공유를 중단한 것이 처음부터 그러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