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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쭈꾸미18
철저한쭈꾸미1823.07.21

인강패스 공유를 하다 적발되었는데 계정 주인이 제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메가스터디 수능 인강패스를 공유하겠다는 글을 보고 구매를 했습니다.

처음에 알려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는 로그인이 되었는데, 어느 순간 로그인이 안되었습니다.

연락이 닿은 판매자는 저와 공유를 하다 적발되어, 계정이 영구정지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를 손해배상 청구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1. 이런 경우 저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건가요?

2. 저는 판매자의 사정으로 남은 기간 인강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니 환불을 요청했고, 판매자는 저 때문에 공유 적발이 된 것이니 제가 계정을 못쓰게 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해당 계정으로 강의를 들은 적도 없고, 알려준 아이디 비밀번호가 맞는지 컴퓨터로 로그인만 해봤습니다. 다른 곳에 계정을 알려준 적도 없고요. 맹세코 저로 인해 적발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증거를 어떻게 제시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경우 누구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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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판매자가 계정공유를 시도하여 정지가 된 것으로 질문자님과 판매자의 공동과실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2. 청구 하는 사람이 입증책임을 집니다. 즉, 질문자님이 환불청구를 하면 상대방의 귀책사유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고, 상대방이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라는 점을 상대방이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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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정을 공유한 행위로 적발된 것이고, 그 원인은 계정주인이 계정을 공유했기 때문입니다. 즉 계정주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책임지실 부분이 아니며, 오히려 계정주인에게 환불을 요청하여 환불받으셔야 할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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