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메가스터디 수능 인강패스를 공유하겠다는 글을 보고 구매를 했습니다.
처음에 알려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는 로그인이 되었는데, 어느 순간 로그인이 안되었습니다.
연락이 닿은 판매자는 저와 공유를 하다 적발되어, 계정이 영구정지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를 손해배상 청구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1. 이런 경우 저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건가요?
2. 저는 판매자의 사정으로 남은 기간 인강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니 환불을 요청했고, 판매자는 저 때문에 공유 적발이 된 것이니 제가 계정을 못쓰게 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해당 계정으로 강의를 들은 적도 없고, 알려준 아이디 비밀번호가 맞는지 컴퓨터로 로그인만 해봤습니다. 다른 곳에 계정을 알려준 적도 없고요. 맹세코 저로 인해 적발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증거를 어떻게 제시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경우 누구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