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일을 했다면, 일을 시킨, 준 쪽에서 세금신고를 했을 겁니다.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 를 검색하시면 관련 내용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가 확인되는지 봐보시고, 세금신고를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어떠한 상황이신지 몰라서 정확한 말씀은 어려우나 연간 24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아마 단순하게 마무리 될 수도 있어보입니다. 원래는 소득을 지급하는 쪽, 즉, 일을 주는 쪽에서 3.3%를 제외하고 지급을 하게되고, 이를 국세청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선생님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아보시게 될것이고, 그걸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매년 해주셔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2년도 귀속 소득의 경우 5월에 안내문이 곧 도착할 겁니다. 그 부분을 보고 판단하셔도 될 것으로 보이고, 21년도 귀속 분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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