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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메추리6
젊은메추리623.03.27

프리랜서 3.3% 세금 모르고 계속 미납했는데 납부하고나서 문제 있을까요?

21년도 22년도 프리랜서로 쭉 일을 해왔습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3.3프로 납부해야하는데 이부분을 몰라서 쭉 안내다가 알고나서 안냈던거 다 내려고합니다. 다 납부하고나면 제가 미납했던 부분들이 저한테 안좋은 부분으로 남거나 신용평가에 안좋은 영향을 끼쳐 나중에 대출이 힘들수있나요? 세금에대해 잘 몰라서 알기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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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의가 지급하는자인지 수령하시는자 인지 불분명하여

    수령하는 부분으로 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당초 수령시에 3.3%원천징수이후에 소득이 발생하셨고

    신고를 안하셨다면 소득금액이 작아 계산한 결정세액-3.3%원천징수한세금 을 초과하지않아

    세금납부하실 내역이 없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용평가등에서는 결국에는 자기 소득을 가지고 진행하는것이기에

    지금이라도 세금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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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일을 했다면, 일을 시킨, 준 쪽에서 세금신고를 했을 겁니다.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 를 검색하시면 관련 내용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가 확인되는지 봐보시고, 세금신고를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어떠한 상황이신지 몰라서 정확한 말씀은 어려우나 연간 24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아마 단순하게 마무리 될 수도 있어보입니다. 원래는 소득을 지급하는 쪽, 즉, 일을 주는 쪽에서 3.3%를 제외하고 지급을 하게되고, 이를 국세청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선생님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아보시게 될것이고, 그걸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매년 해주셔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2년도 귀속 소득의 경우 5월에 안내문이 곧 도착할 겁니다. 그 부분을 보고 판단하셔도 될 것으로 보이고, 21년도 귀속 분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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