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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침팬지147
상냥한침팬지14720.09.30

프리랜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프리랜서 3.3퍼센트 세금을 떼간다고 들었는데..

그럼 프리랜서 등록을 안하고 그냥 일하면 3.3퍼센트를 안떼가는건가요?

등록을 안하고 일을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혹시 떼가는 세금에 대해 제가 나중에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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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등록여부의 경우, 등록 의무가 있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 역시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소득을 취득하면서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1차로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주가 원천세 및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고, 2차로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사업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면서 원천징수 세액까지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 원천징수된 세액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만약 소득세를 계산했는데 세액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경우 기납부한 세액은 전부 환급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을 지급받는다면 사업자가 없는경우 3.3% 원천징수후 소득을 지급하는게 맞으며

    이경우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납부/환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정세액보다 3.3% 원천징수된 금액이 더 크면 환급이 가능한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소득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신다면 지급하는 사업자의 인건비 비용으로 인정받기가 매우 힘듭니다. 따라서 보통은 지급하는 쪽에서 신고를 할 것입니다.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사업소득금액 등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의 합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는 별도로 등록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아닌 자가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얻는다면 프리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프리랜서라고 합니다.

    이러한 프리랜서에게 소득을 지급할 경우, 3.3%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기존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신고 결과 1년간 최종 납부할 세금이 3.3%로 원천징수된 세금보다 적다면 차액이 환급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추가납부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는 모르겠으나, 근무지에서 월 급여를 지급받는 상황이라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거나 사업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소득신고하는 것을 곧 프리랜서 사업자로서 3.3% 원천징수한다고 합니다.

    3.3% 원천징수세액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환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납부해야할 세금이 100만원인데 50만원을 원천징수하였다면 남은 50만원만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로써 3.3% 원천징수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3% 원천징수되는 것은 기납부세액으로 계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경우에 따라서는 환급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