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로 신고할 수있는 유형에는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이 안전신문고로 공익을 위한 신고도 가능한가요?
없는걸 설치해달라고 건의한다던지,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건의한다던가 하는등의 제보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무엇이든 어떤 유형이든 다 하실수 있습니다.
시민의 요구사항은 다양할수 밖에 없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력한여새275입니다.
안전신문고는 다 신고가 가능합니다. 공익제보의 시설물은 검토해서 들어줄겁니다. 예산이 투입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