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9.04

각기 다른 인보이스로 발행된 물품을 동일 박스에 포장해도 되나요?

소화물 특송 이용 시에 각기 다른 물품 A, B 를 인보이스는 분리 발행했는데

동일 박스에 포장해서 수입해도 되나요?

아니면 무조건적으로 박스 하나 당 인보이스 하나로 수입해야 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인보이스 여러장에 하나의 포장은 가능합니다.


    이러한 포장 형태를 동시포장이라고 부릅니다.


    동시포장인 경우에는 신고서에 동시포장인 것을 표기하여 세관이나 선사에서 알 수 있도록 표시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원칙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2건의 인보이스가 동시포장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수출신고필증을 하나로 작성하는 경우가 존재하며 신고인 기재란 등에 인보이스 넘버를 각각 기재해주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운송과 통관에 관련된 문제인듯 합니다. 여러 인보이스를 하나로 포장한다면 하나의 운송서류가 발급되게 되고 수출신고도 보통 하나로 진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그부분이 문제가 안되신다면 하나로 포장하여 수출하셔도 상관없을 듯 합니다. 다만 각각 수하인이 다르고 수출신고를 따로 하셔야된다면 가능한 포장을 따로 하시거나 같이 포장하더라도 BL를 쪼갤수 있는지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특송화물 별로 인보이스를 복수로 발행하여도 동일 박스에 포장하여 묶어서 수입신고 가능합니다.

    인보이스에는 물품의 정보가 정확히 적혀서 수입 신고를정확히 할 수 있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수입신고는 B/L 1건에 대하여 수입신고서 1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 수취에 이상이 없으시면 동일박스에 포장해서 운송이 가능하며, 수입신고는 b/l 분할 신고를 통해 신고 가능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조(B/L분할신고 및 수리)

    ① 수입신고는 B/L 1건에 대하여 수입신고서 1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B/L분할신고 및 수리를 할 수 있으며, 보세창고에 입고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이「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보세화물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건의 B/L에 관련되는 물품을 1건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다.

    1. B/L을 분할하여도 물품검사와 과세가격 산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2. 신고물품 중 일부만 통관이 허용되고 일부는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

    3. 검사·검역결과 일부는 합격되고 일부는 불합격된 경우이거나 일부만 검사·검역 신청하여 통관하려는 경우

    4. 일괄사후납부 적용·비적용 물품을 구분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B/L을 분할하여 신고할 수 없다.

    1. 분할된 물품의 납부세액이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징수금액 최저한인 1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

    2. 법 제226조에 따른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경우

    3. 법 제94조제4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기 위한 경우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입물품이 물품검사 대상인 경우 처음 수입신고할 때 분할 전 B/L물품 전량에 대하여 물품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후 분할 신고 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거래구분에 따라 별도의 인보이스가 발부되었다고 하더라도 B/L이나 AWB에 하나로 묶어서 운송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 박스에 같이 포장하는것은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수입신고 측면에서 두 인보이스건을 묶어서 한건으로 처리한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인보이스 건으로 나눠서 각각 신고하는 경우라면 한건은 수리가 되었는데 한건은 검사가 걸린다면 해당 상자를 바로 출고할 수 없으며 수입한 품목과 다른 품목이 있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상자에 넣는다면 한건의 수입신고로 진행하되, 나눠서 수입신고를 한다면 각각의 상자에 담는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동일박스포장물품에 대해 인보이스를 분할하여 발행한 이유가 최종수하인이 다른 목적이라면 수입국에서 최종수하인에게 각각 발송되어야 하므로 처음부터 각각의 포장을 하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다만, 분할발행이유가 대금결제 등의 목적이라면 물품을 구분할 수 있다면 분할발행하여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