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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어항상영후니
기대어항상영후니23.09.04

각기 다른 인보이스로 발행된 물품을 동일 박스에 포장해도 되나요?

소화물 특송 이용 시에 각기 다른 물품 A, B 를 인보이스는 분리 발행했는데

동일 박스에 포장해서 수입해도 되나요?

아니면 무조건적으로 박스 하나 당 인보이스 하나로 수입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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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인보이스 여러장에 하나의 포장은 가능합니다.


    이러한 포장 형태를 동시포장이라고 부릅니다.


    동시포장인 경우에는 신고서에 동시포장인 것을 표기하여 세관이나 선사에서 알 수 있도록 표시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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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원칙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2건의 인보이스가 동시포장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수출신고필증을 하나로 작성하는 경우가 존재하며 신고인 기재란 등에 인보이스 넘버를 각각 기재해주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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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운송과 통관에 관련된 문제인듯 합니다. 여러 인보이스를 하나로 포장한다면 하나의 운송서류가 발급되게 되고 수출신고도 보통 하나로 진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그부분이 문제가 안되신다면 하나로 포장하여 수출하셔도 상관없을 듯 합니다. 다만 각각 수하인이 다르고 수출신고를 따로 하셔야된다면 가능한 포장을 따로 하시거나 같이 포장하더라도 BL를 쪼갤수 있는지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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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송화물 별로 인보이스를 복수로 발행하여도 동일 박스에 포장하여 묶어서 수입신고 가능합니다.

    인보이스에는 물품의 정보가 정확히 적혀서 수입 신고를정확히 할 수 있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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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수입신고는 B/L 1건에 대하여 수입신고서 1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 수취에 이상이 없으시면 동일박스에 포장해서 운송이 가능하며, 수입신고는 b/l 분할 신고를 통해 신고 가능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조(B/L분할신고 및 수리)

    ① 수입신고는 B/L 1건에 대하여 수입신고서 1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B/L분할신고 및 수리를 할 수 있으며, 보세창고에 입고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이「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보세화물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건의 B/L에 관련되는 물품을 1건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다.

    1. B/L을 분할하여도 물품검사와 과세가격 산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2. 신고물품 중 일부만 통관이 허용되고 일부는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

    3. 검사·검역결과 일부는 합격되고 일부는 불합격된 경우이거나 일부만 검사·검역 신청하여 통관하려는 경우

    4. 일괄사후납부 적용·비적용 물품을 구분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B/L을 분할하여 신고할 수 없다.

    1. 분할된 물품의 납부세액이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징수금액 최저한인 1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

    2. 법 제226조에 따른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경우

    3. 법 제94조제4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기 위한 경우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입물품이 물품검사 대상인 경우 처음 수입신고할 때 분할 전 B/L물품 전량에 대하여 물품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후 분할 신고 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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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거래구분에 따라 별도의 인보이스가 발부되었다고 하더라도 B/L이나 AWB에 하나로 묶어서 운송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 박스에 같이 포장하는것은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수입신고 측면에서 두 인보이스건을 묶어서 한건으로 처리한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인보이스 건으로 나눠서 각각 신고하는 경우라면 한건은 수리가 되었는데 한건은 검사가 걸린다면 해당 상자를 바로 출고할 수 없으며 수입한 품목과 다른 품목이 있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상자에 넣는다면 한건의 수입신고로 진행하되, 나눠서 수입신고를 한다면 각각의 상자에 담는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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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동일박스포장물품에 대해 인보이스를 분할하여 발행한 이유가 최종수하인이 다른 목적이라면 수입국에서 최종수하인에게 각각 발송되어야 하므로 처음부터 각각의 포장을 하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다만, 분할발행이유가 대금결제 등의 목적이라면 물품을 구분할 수 있다면 분할발행하여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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