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가공품을 포장해온 종이 박스를 모아서 그대로 다시 수출로 보내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관세가 발생이 되는데 관세를 지불하지 않는 방법이 있나요?
관세가 발생하지 않는 HS CODE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보다 정확한 HS CODE의 경우 보다 상세한 물품정보가 필요한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어진 정보인 종이박스의 경우 4819호로 분류되며, 이 경우 0%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가세 10%만 발생되며, 이는 공제를 받으시거나 수입 후 다시 수출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재수출 조건부 면세를 통해 세액 면세처리를 진행할 수 있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포장용 박스가 HS 4819로 분류되는 경우 수입 관세율은 0%입니다.
그리고 박스 수입 시 관세를 납부하였더라도 다시 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에 따라 관세환급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종이박스 자체의 hs code는 제4819호에 분류가능하고 관세도 없습니다만, 수입하실 당시 종이 박스 자체로 hs code가 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수입물품의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책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포장박스의 경우에는 다시 수출하는 경우 수입국에서 관세가 발생하기 됩니다. 이때 해당 국가에서 수입시 관세가 발생하지 않으려면재수입감면제도를 활용하여야될 듯 합니다. 이를 위하여는 박스에 대하여 별도로 물품분리 및 신고가 필요할 듯 하며 실무적인 부분은 통관법인에 문의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적용되는 기본관세율이 0%인 품목들이 있지만, 임의로 HS code를 변경할 순 없습니다. 또한, 수출시에는 수출국에서는 관세가 발생되지 않고 수입국에서만 관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장용 박스를 수입할때 관세를 납부하였는데 해당 제품을 그대로 수출한다면 원상태 수출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수입할때 FTA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서 관세를 면제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원상태 수출의 경우 수출신고시 반드시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에게 원상태 수출이라고 말씀하셔야 적용이 되므로 누락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