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날카로운갈매기574입니다.
자전거 라이트에도 밝기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4조의3에 따르면, 자전거의 전조등은 전방 10미터 이내의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는 밝기와 가시범위를 갖추어야 하며, 후미등은 후방 50미터 이내의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는 밝기와 가시범위를 갖추어야 합니다. 전조등: 200~400루멘 , 후미등: 10~20루멘 입니다. 님께서 구매하신 라이트는 전조등이 400루멘 이상이라면,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밝은 라이트는 오히려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눈부심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안전에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