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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완전거대한연어
공공임대 주택에 4년10개월 거주한 뒤, 분양전환받아서 2개월을 더 거주하여 5년을 채운 상황입니다.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5년을 거주하면 양도세 비과세인 것으로 아는데요,
그러면 이 집을 전세로 준 뒤에 제가 전출한 상태에서 세낀집으로 매도시에도 비과세일까요?
아니면 양도일까지 제가 전입해있는 상태여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가능합니다. 이미 5년 이상 거주를 하셨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전출한 상태에서 파시더라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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