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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5년 거주 후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공공임대 주택에 4년10개월 거주한 뒤, 분양전환받아서 2개월을 더 거주하여 5년을 채운 상황입니다.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5년을 거주하면 양도세 비과세인 것으로 아는데요,
그러면 이 집을 전세로 준 뒤에 제가 전출한 상태에서 세낀집으로 매도시에도 비과세일까요?
아니면 양도일까지 제가 전입해있는 상태여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가능합니다. 이미 5년 이상 거주를 하셨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전출한 상태에서 파시더라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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