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가구 회사를 다닙니다 대표님이 쓰던 책상
대표님이 쓰던 책상을 바꾸신다 하여 기존 책상을 주셔서 가져가서 쓰고 있는데 대략 (45만원짜리 책상) 혹시 퇴사 후에 반납이나, 월급에서 차액을 제외 하고 주시진 못하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책상을 줘놓고 돈을 내라는건데 절대 그렇게 하지는 않을겁니다. 받았으니 그냥 잘 쓰시면 되요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차감하는 대표도 없을테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부분이니 신경쓰지마세요
기존의 책상을 집으로 가져가서 쓰고 계시다는거죠?
집으로 가져갔으면 회사에서는 필요가 없는 불용 물품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싶긴한데요~
어지간하면 그냥 줄 것 같기도 한데. 그냥 대놓고 한번 물어보세요.
대표님이 쓰던 책상을 바꾸신다 하여 기존 책상을 주셔서 가져가서 쓰고 있는데 대략 (45만원짜리 책상) 혹시 퇴사 후에 반납이나, 월급에서 차액을 제외 하고 주시진 못하죠?
그러진않을겁니다...이미 양도가 끝난거 다시 그럴리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