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도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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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물건이 파손되었을 때, 직원의 변상 의무?
회사에서 사무실을 옮기다가 모니터를 떨어뜨려 파손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똑같은 모니터를 그대로 사라는 입장이고,
저는 이미 연식이 4년 가까이 넘게 지나서 조만간 교체 예정이었던 모니터인데, 이걸 그 정가대로 지불하는 건 이해가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 직원이 물품을 똑같은 걸로 변상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보통 감가가 있는 걸로 아는데, 이 경우는 해당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