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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
도롱이24.02.23

회사 물건이 파손되었을 때, 직원의 변상 의무?

회사에서 사무실을 옮기다가 모니터를 떨어뜨려 파손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똑같은 모니터를 그대로 사라는 입장이고,

저는 이미 연식이 4년 가까이 넘게 지나서 조만간 교체 예정이었던 모니터인데, 이걸 그 정가대로 지불하는 건 이해가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 직원이 물품을 똑같은 걸로 변상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보통 감가가 있는 걸로 아는데, 이 경우는 해당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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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장비가 고장난 경우라면 배상을 하는게 맞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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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회사의 재산에 대해서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근로자도 그 변상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다만, 근로자가 고의로 회사 재산에 손해를 가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부주의 등으로 손해를 가한 것인지 여부 등 과실 여부도 배상 책임범위를 정하는데 있어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모니터 값의 전부에 대해 변상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사료되진 않으나,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관련된 사안이어서 보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님과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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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과실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전액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똑같은 걸로 변상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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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고가격으로 배상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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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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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노동법의 영역이라기보다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문제로 보이므로

    변호사 상담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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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물건이 파손되었을 때 직원의 변상 의무와 감가상각에 관한 사항은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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