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에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2016년7월부터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후에 2018년6월에 부동산 임대업 부가가치세 면세사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럼 건물가액의 10프로에 대한 부가세 환급은 받을 수가 없는건가요?
단기 부동산임대업4년을 신청해서 면세사업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았는데 주택임대를 하게되면 부가세 환급을 받을수 없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 부가세를 수정신고하여 돌려받을수 있는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