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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왈라비293
화려한왈라비29322.01.17

오피스텔 분양자 부가가치세환급

2016년에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2016년7월부터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후에 2018년6월에 부동산 임대업 부가가치세 면세사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럼 건물가액의 10프로에 대한 부가세 환급은 받을 수가 없는건가요?

단기 부동산임대업4년을 신청해서 면세사업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았는데 주택임대를 하게되면 부가세 환급을 받을수 없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 부가세를 수정신고하여 돌려받을수 있는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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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는 건물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환급이 어려운 것이며 상가임대업의 경우에 환급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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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다면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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