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희망퇴직 관련 질문입니다.
3년정도 근무한 직장에서 새 직장으로 이직을 했었는데 통근 시간이 왕복 2시간 정도 되어서 이직한 직장 대표님께서 퇴직을 하는게 어떻겠냐고 구두로 말씀하셔서 전 수긍했고 3일전에 퇴사하였습니다. 당시 대표님이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셔서 제출하였는데 권고사직으로 제출을 안해서 권고사직서로 재작성 후 수정요청드렸는데 대표님이 복잡하다고 수정하지 않으시고, 업계 특성상 권고사직으로 제출하게되면 평판이 안좋아진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으셔서 현재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고로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는 받아서 권고사직으로만 처리되면 됩니다.
만약 수정을 안해준다고하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