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였으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의 내용에 오류가 있어 2023년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도록 소득세 간편신고서에 문자인증
하여 신고를 한 경우 소득세 신고서가 공식적으로 국세청에 제출된 것이며, 소득세
자진납부서에 의해 납부를 한 경우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종료됩니다.
소득세 신고납부는 납세의무자의 의무사항임으로 본인이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서 무신고한 소득세를 납세고지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
지연가산세가 추가되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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