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 자식간 증여 책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보통 큰 돈의 경우, 국세청에 신고해야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10년간 5천만원까지 비과세라는 한도가 모호해서 여쭤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 4,500만원을 증여 받은 뒤, 생활비 등의 이유로 10년간 500만원 이상을 지속적으로 계좌이체한다면 년 단위로 과세되는 걸까요??

5천 이상 부모 자식 간 계좌이체 시 증여세가 바로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나 학비 지원 성격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생활비 조로 받은 금액으로 소득이 없는 자녀가 본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등 재산증식행위가 발생한다면 그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증여공제(혼인신고일 전후 2년 간) 또는 출산증여공제(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로 최대 1억까지는 추가로 증여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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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계좌이체내역이 세무서게 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현실적으로 보자면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할 때 받는 금액만 증여세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