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박수경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검진이란, 정밀하고 세부적으로 하기때문에 붙은 이름이 아니고 산업안전보건법 43조 규정에 의하여 소음, 분진, 야간작업,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시행하는 건강검진입니다.
따라서 특수검진 대상자가 정해져 있으며 임의로 특수검진을 받고 싶다고 하여 일반인구를 대상으로 특수검진을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특수검진 대상자시라면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있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검진을 받으셔야 하니 안전보건공단이나 고용노동부의 홈페이지에서 기관을 확인하시고 내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