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설계사 등 특정직군의 사업소득자를 제외한 사업소득자(프리랜서)는 본인이 직접 매년 5월말일까
직전연도에 대한 매출, 매입 등을 기록한 장부를 작성후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매출이 사업소
원천징수로 인한 것이 전부라면, 관련기관에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장부상 매출액으
계상하고, 나머지 지출된 경비를 입력해서 순이익을 산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