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프리랜서는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자는 실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기재한 장부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거나 혹은 추계신고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