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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해파리57
검소한해파리5722.01.12

프리랜서 연말정산은 어떻게하나요??

프리랜서(렌탈제품관리 등)는 연말정산 어떻게하나요? 직장인이 아닌 개인사업자가 맞는건가요??작년에 프리랜서로 일하기시작하면서 연말정산 처음하려니 잘모르겠어서ㅠ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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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인적용역 제공자. 즉 프리랜서 사업자는 근로소득자가 아니기때문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사업자는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합니다. 5월초쯤에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신고 안내문이 오시면 해당내용을 보시고 종소세신고 하시면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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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2월 연말정산을 별도로 진행하지 않는 것이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만 진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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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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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자는 실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기재한 장부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거나 혹은 추계신고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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