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부가세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작년 24년은 간이사업자로 시작하여
이번에 간이사업자로 부가세를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면세식품을 판매하며 부가세 신고할때 면세매출, 면세매입 금액 전부 다 입력하였고
과세매출은 150만원에 과세매입은 110만원 입니다
따라서 제가 내야할 부가세가 22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신고를 모두 끝마칠때 안내문구에 제가 4800만원 이하라 내야할 부가세가 0원으로 바뀌던데
이게 맞는부분인가요?
홈택스에서 안내한 4800만원 매출금액은 과세에 해당하는 부분인가요?
그래서 제가 과세매출이 4800원 이하이니 기존에 내야할 22000원 부가세도 0원으로 잡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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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과세매출이 연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해당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세액의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납부하실 부가가치세액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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