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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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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은 언제 처음 시행되었나요?

안녕하세요.


한국사에서 '국가보안법'은 언제 처음 시행되었나요?


국가보안법을 만든 실질적인 이유(악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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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의 형사특별법 중 하나이다. 1948년 여순반란사건이 계기가 되어 제헌국회에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규제할 목적으로 법률 제10호로 제정하였고, 현재까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다. 국보법 또는 보안법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한다.

      출처:나무위키 국가보안법

    • 굉장한비오리121
      굉장한비오리121

      안녕하세요. 이주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한국의 반공 이데올로기를 실현하는 장치로서의 기능을 맡고 있는, 치안법의 중핵(中核)에 해당하는 법률이다. 1948년 12월 <국헌(國憲)을 위배하여 정부를 잠칭(僭稱)하거나 그것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에 대하여 최고 무기징역을 과하는 법률로서 공포되었고, 이듬해 49년에는 최고형이 사형으로 확대되었다. 그 뒤, 조문을 수정하여 위에 있는 <결사 또는 집단>을 <반국가단체>라는 명칭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61년의 군사 쿠데타 이후, 내용은 경합되지만 목적범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에 비해, 더 확대해석의 여지가 많은 반공법이 그해 7월에 공포되어 70년대에 걸쳐 정치범 사건에 종종 적용되었으나, 80년에 전두환 정권하에서 반공법은 국가보안법에 통합되었다.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는 반국가 단체 구성, 목적 수행, 자진 지원·금품 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편의 제공, 불고지, 특수직무유기, 무고·날조 등이다. 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남북의 왕래도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반국가단체를 비롯하여 고무·찬양죄 및 동법 위반행위에 대한 불고지죄 등 확대해석의 여지가 많은 법 내용 때문에 정치권력이 비판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도구로서 국가보안법은 종종 활용되었다. 그러나 88년에 노태우 대통령에 의해 남북교류를 촉구하는 이른바 7·7선언이 발표되었고, 90년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도 공포되어 정부 승인하에 북한 왕래가 가능해졌으며 새삼스럽게 그 법률의 존재 의의에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다. 민주화 과정에서 사상·언론의 자유를 속박하는 법률로 간주하여 그 개정 또는 폐기를 요구하는 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지만, 보수세력의 저항으로 말미암아 대폭적인 수정 또는 폐기를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 안녕하세요. 천지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국가보안법 >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입니다.

      1948년 12월 1일에 제정된 이래 그 동안 여러 번 개정이 있었으며 1997년 1월에 개정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종래의 반공법을 폐지되고 반공법과 비슷한 규정이 이 법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법은 원래 북한의 공산집단의 구성원 또는 그 지지자에 적용되지만 이들의 활동을 고무.찬양 또는 동조하는 자 등에게 적용 되었습니다.

      1991년 5월 31일 개정국가보안법 제1조 2항에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 해석하거나 헌법상의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 하는 일이 있어서 아니된다는 규정을 신설 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국보법은 1948년 12월1일 대한민국 정부가 국내에서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일본 제국주의 의 치안 유지법과 보안법을 기반으로 하여 제정한 법률입니다. 그 동안 여러 번 개정이 있었으며, 1997년 1월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박정희 , 전두환, 노태우 등 군사 정권 시절에 빨갱이’란 한마디에 무수한 사람들이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죽었습니다. 바로 국가보안법 때문입니다. 그 앞에서는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무시당했습니다. 헌법 위에 존재한 국가보안법은 국민들 머릿속 생각까지 틀어막는 독재권력의 통치수단이었고 그래서 국가 보안법 자체가 위헌이라는 논리가 성립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준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48년 12월 1일에 제정된 이래 그 동안 여러 번 개정이 있었으며, 1997년 1월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종래의 「반공법」은 폐지되고, 「반공법」과 비슷한 규정이 이 법에 포함되었다. 이 법은 원래 북한의 공산집단의 구성원, 또는 그 지지자에게 적용되지만, 이들의 활동을 고무·찬양 또는 동조하는 자 등에게도 적용됩니다.


      이 법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죄는 반국가단체의 구성 또는 가입하는 자 및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죄입니다.


      여기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잠칭(僭稱)하거나 국가를 변란(變亂)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結社)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합니다. 또 위의 목적으로 공산계열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도 반국가단체로 봅니다. 북한의 노동당 및 재일 조총련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총칙, 죄와 형, 특별형사소송규정, 보상과 원호 등 4개 장과 부칙으로 이루어진 이 법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안전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모델은 일제강점기 당시 치안유지법으로 치안유지법의 주요 조항, 조문을 그대로 사용했으며 애초에 치안유지법도 일본 내의 공산주의자 처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고 당시 한국에는 일본에서 법을 배운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그대로 가져다 썼습니다.

      여수, 순천 10.19사건 이후 1948년 12월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징하거나 그것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 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의 형벌을 가하는 등 10개조로 구성된 법률도 제정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여수·순천 사건 이후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단체를 구성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각종의 행위를 처벌할 목적으로 12월 1일에 법률 10호로 제정하여 당일 시행하였다.

      -출처: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