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초의 법은 고조선의 8조법금이라고 합니다.
8개 조항 중 3개 조항이 중국의 "한서지리지"에 기록되어 있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1. 남을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2. 남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곡물로써 보상한다.
3.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은 물건의 주인집에 잡혀가 노예가 되어야 한다. 만약 용서를 받고 풀려나고 싶은 사람은 50만 전(錢)을 내놓아야 한다.
위의 조항으로 당시가 농경사회였고, 사유재산제도, 노예제도 및 화폐제도가 정착되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theme.archives.go.kr/next/rule/sub4_02.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