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초의 법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법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최초로 만들어 질때가 언제입니까? 그 때 법의 기본구성을 잘 갖추었는지 궁금합니다.
또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만들고자 한것인지? 통치 개념이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남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고조선때였습니다.
단군이 세운 고조선에서 8조 금법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죽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물건을 훔친자는 노예가 되는등 나라의 기틀이자 통치의 방법이라고도 판단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최초의 법은
고조선의 법으로 '팔조금법' 입니다.
8가지중 1-사람을 죽인자는 사형에 처한다 2-남에게 상해를 입힌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3-도둑질을 한자는 도둑 맞은자의 노예로 삼는다
풀려나려면 50만전을 내야한다.
라는 3가지만 전해진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일권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 역사에서의 최초의 법은
고조선의 8조법입니다.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법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세 개가 현재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남을 다치게 한 자는 곡식으로 갚아야 한다.', '도둑질을 한 자는 데려다 노비로 삼는다. 는 조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초의 법은 고조선의 8조법금이라고 합니다.
8개 조항 중 3개 조항이 중국의 "한서지리지"에 기록되어 있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1. 남을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2. 남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곡물로써 보상한다.
3.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은 물건의 주인집에 잡혀가 노예가 되어야 한다. 만약 용서를 받고 풀려나고 싶은 사람은 50만 전(錢)을 내놓아야 한다.
위의 조항으로 당시가 농경사회였고, 사유재산제도, 노예제도 및 화폐제도가 정착되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