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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오랑우탄212
비장한오랑우탄21219.04.26

아르바이트에 연령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중학교3학년남자아이가 아르바이트를 하고싶어하는데요

미성년아이도 아르바이트가 가능한지요?

저는 방학기간에 가능한 일이 있다면 시켜보고싶습니다 경험해보는것도 큰 공부가 될거같구요. 당연히 일은 낮시간에 가능한 샌드위치가게 서빙등 생각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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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는 연령을 증빙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갖추어 근로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자(「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자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