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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대벌래6
대범한대벌래623.04.26

연금저축 최소 연금수령은 몇년인지요?

연금저축에 가입한지 5년정도 되었는데 앞으로 2~3년 후부터 연금을 수령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최소 몇년간에 걸처 수령하면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연금 금액이 작아 5년 정도 수령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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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과 같은 경우에는 최소 10년 동안

    받으셔야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시며 기타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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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55세 이후에 수령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10년이상 수령해야 하며 매년 연금으로 받는 돈이 연간 연금 수령한도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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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의 최소 연금수령나이는 만55세를 기준으로 하게 되며, 최소 5년을 이상으로 하여 수령하게 되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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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수령기간은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3년 2월 이전 연금저축가입자는 5년 이상, 이후 가입자는 10년 이상으로 정하면 되므로 해당 은행에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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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연금저축의 경우 10년 이상의 확정 기간에 걸쳐서 연금 형태로 수령하셔야 하며, 5년은 기간이 짧아서 더 길게 잡아주셔야 합니다.

    - - -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의견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의껏 답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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