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에 가입한지 5년정도 되었는데 앞으로 2~3년 후부터 연금을 수령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최소 몇년간에 걸처 수령하면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연금 금액이 작아 5년 정도 수령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과 같은 경우에는 최소 10년 동안
받으셔야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시며 기타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55세 이후에 수령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10년이상 수령해야 하며 매년 연금으로 받는 돈이 연간 연금 수령한도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의 최소 연금수령나이는 만55세를 기준으로 하게 되며, 최소 5년을 이상으로 하여 수령하게 되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수령기간은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3년 2월 이전 연금저축가입자는 5년 이상, 이후 가입자는 10년 이상으로 정하면 되므로 해당 은행에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연금저축의 경우 10년 이상의 확정 기간에 걸쳐서 연금 형태로 수령하셔야 하며, 5년은 기간이 짧아서 더 길게 잡아주셔야 합니다.
- - -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의견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의껏 답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