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환급 관련해서 궁굼한것이 있습니다.
월세환급 관련해서 비정규직인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경우는 월세환급 신청이 가능할까요?
꼭 근로소득자에 한해서만 월세환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공제로 비정규직인 경우라도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 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 제2항 및 「소득세법」제52조 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0[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정규직도 근로소득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 된다면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더라도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세액공제의 내용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 근로소득자+전입신고+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 조특법상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서제출자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
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3.2%(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6.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