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귀중한박쥐216
미성년자 자녀에게 2년간 현금증여한 이누적금액이 2천만원이 되어 증여세 신고를 해두려고 합니다.
그동안의 현금증여 금액으로 자녀통장을 통해 주식투자를 한 내역이 있는데 현재 시점 주식평가금 포함해서 2천만원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이체원금 기준으로 신고를 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 투자 수익금은 증여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녀 계좌에 이체한 현금내역만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22베리 받았어요.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