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 등이 미성년자녀의 주식 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이 해당 계좌에서 부모가
주식을 매매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과세당국에서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의 주식 계좌를 미성년자 자신이 운용하여 수익을 낸 경우에는 증여세를
추가로 과세하지 않을 수 있으나 실제로 부모님이 운영하여 수익을 낸 경우에는
자녀의 실질 계좌가 아닌 차명계좌로 보아 원금 및 수익에 대하여 증여세슬 과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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