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버지 명의로 된 집에서 같이 삽니다
아버지가 세대주고 저와 어머니는 세대원이에요
이번 연말정산할때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올리고 아버지는 소득이있으셔서 따로 하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에 저는 무주택자로 표시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연말정산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