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버지 명의로 된 집에서 같이 삽니다
아버지가 세대주고 저와 어머니는 세대원이에요
이번 연말정산할때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올리고 아버지는 소득이있으셔서 따로 하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에 저는 무주택자로 표시하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