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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으로 인한 사랑니발치 급여치료 2세대 실손보험으로 청구 가능한가요?
통증으로 인한 사랑니발치 급여치료 2세대 실손보험으로 청구 가능한가요? db 고객센터에 전화해보니 상세하게 안알려주고 급여치료는 심사를 넣어봐야 된다고만 알려주네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2009년 8월 이후 가입한 실손보험에서는 치아보험에 대해서 급여부분만 청구가능합니다.
하여, 사랑니 발치시 급여항목에 해당하는 부분은 실손청구 가능합니다.
가입하신 실손보험의 시기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치아에 대한 급여는 가능합니다.
단, 그 외의 치아 비급여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센터에서도 쉽게 답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