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법적으로 반려견은 보호자의 사유재산으로서 중성화 수술을 할지 말지는 재산권행사로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중성화 수술을 했을때의 리스크와, 하지 않았을때의 리스크를 비교하여 보호자가 결정하고
그럼으로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 또한 보호자가 지는것입니다.
일반적인 중성화 수술여부에 따른 유선종양의 발생 확률은
https://diamed.tistory.com/267 와 같고
자궁축농증의 발생 확률은 품종에 따라 다르며 아래와 같은 확률을 보입니다.
https://diamed.tistory.com/303
과학적 자료들이니 참고하시고 본인의 책임하에 재산권을 행사하신다면 누구도 비난할 수 없습니다.
현명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