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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천인조239
즐거운천인조23924.01.03

ISA계좌 세금 면세되는것에 대해 잘 이해하고있는지 봐주세요

ISA계좌(200만원까지 면세, 이후 이익금의 9.9% 과세)

채권구매후 채권에 대한 수익금을 얻을때 (이자소득 200만원까지 면세, 이후 이익금의 9.9% 과세)

보유주식에 대한 배당(계좌 도합 이익금200만원까지 면세, 이후 이익금의 9.9% 과세)

-예를들어 연 20%의 채권을 1000만원어치 구매했을경우

1년 200만원 소득이나면 그 200만원에대한 세금을 면세하고

향후 만기까지 400만원의 소득은 9.9%과세

주식 매수매도 세금 (면세안됨) -> 즉 주식 매매에 대한 세금혜택은 존재하지 않음

-ISA계좌는 분리과세이기에 이자를 받은 금액이 건보료 등에 가산되지않음

이게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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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ISA해지 전까지는 분리과세가 적용되며 건보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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