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계좌(200만원까지 면세, 이후 이익금의 9.9% 과세)
채권구매후 채권에 대한 수익금을 얻을때 (이자소득 200만원까지 면세, 이후 이익금의 9.9% 과세)
보유주식에 대한 배당(계좌 도합 이익금200만원까지 면세, 이후 이익금의 9.9% 과세)
-예를들어 연 20%의 채권을 1000만원어치 구매했을경우
1년 200만원 소득이나면 그 200만원에대한 세금을 면세하고
향후 만기까지 400만원의 소득은 9.9%과세
주식 매수매도 세금 (면세안됨) -> 즉 주식 매매에 대한 세금혜택은 존재하지 않음
-ISA계좌는 분리과세이기에 이자를 받은 금액이 건보료 등에 가산되지않음
이게 맞는건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