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법률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등기한 것이 아니라면 미등기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에 해당한 사유라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 및 대토하는 농지와 비과세대상인 교환·분합하는 농지
·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