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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유로 재산분할 받은 아파트를 양도시 미등기양도 여부
안녕하십니까?
부부공동명의 아파트를 이혼의 사유로 재산분할 하여 1명이 그 아파트 전체를 소유하였으나 등기하지 않았습니다.
양도하려는데 1/2지분에 대해 미등기양도 세율 적용되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법률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등기한 것이 아니라면 미등기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에 해당한 사유라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 및 대토하는 농지와 비과세대상인 교환·분합하는 농지
·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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