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0.21

해외 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기계나 다른 자산으로도 투자가 가능한가요.

저희 거리 업체에서 해외 법인을 새롭게 설립하는데 저희 업체에게도 같이 투자를 하지 않겠냐고 제안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자금이 부족한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계나 물품을 가지고서도 해외 기업에게 지분투자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외직접투자 유형은 아래외 같습니다.

    1. 증권취득 (지분투자)투자비율이 10% 이상 인 경우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출자지분)이 그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투자비율이 10% 미만인 경우 아래 내용에 한해서는 해외직접투자에 해당

    • 임원의 파견

    •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의 체결

    •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의 체결

    •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를 수주하는 계약의 체결

    이미 지분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출자지분)을 추가 취득하는 행위

    2. 금전대여 (대부투자)이미 지분투자한 외국법인에 대한 장기(1년 이상) 금전대여

    현지법인에 대한 단기(1년 미만) 금전대여는 규정 제7-16조에 따른 외국환은행장 앞 비거주자에 대한
    금전대출 신고사항에 해당

    3.해외직접투자 방법

    • 외화증권 취득

      법입의 신규설립, 기존법인의 일부 또는 전부 인수 등

    • 외화대부채권 취득

      금전의 대여에 의한 투자
      ※상환기간이 반드시 1년 이상인 계약이어야 함

    • 개인기업영위

      요식업, 세탁소, 사진관 등 개인기업 설립

    • 공동사업 참여

      해외의 사회간접자본개발사업등에 참여 자원개발 사업, SOC 개발사업 등에 참여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직접투자는 국제간 장기 자본이동의 한 형태로서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투자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히 배당이나 이자, 차익실현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해외증권투자와는 구별이 됩니다.

    해외직접투자의 요건과 형태

    1. 증권투자

      •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설립중인 법인 포함)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이 당해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이상인 투자

      • 투자비율이 100분의 10미만인 경우로서 당해 외국법인과 다음에 해당하는 관계를 수립하는 것

        • 임원의 파견

        •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의 체결

        •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의 체결

        •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를 수주하는 계약 체결

      •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

    2. 대부투자

    해외직접투자로서 이미 외화증권을 취득한 현지법인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것 (해외직접투자 신고 및 외화증권 취득 사후관리 이행 완료 후 대부투자 신고 가능)

    해외직접투자시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수출은 무상으로 진행하시면 되며,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분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혹은 지분가치를 기준으로 관세법상 수출신고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외국환거래법상 이는 신고대상이기에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문제가 없도록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https://guide.taxmedicenter.com/32/?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4439364&t=board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직접투자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설비등을 지원하고 지분을 부여받는 경우도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외화증권 취득

    법입의 신규설립, 기존법인의 일부 또는 전부 인수 등

    - 금전의 대여에 의한 투자

    - 개인기업영위

    요식업, 세탁소, 사진관 등 개인기업 설립

    - 해외의 사회간접자본개발사업등에 참여

    - 자원개발 사업, SOC 개발사업 등에 참여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코트라의 답변내용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존재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직접투자 시 투자목적물은 현금이외에 기계설비 등 현물이나 기술 또는 용역 등으로도 가능합니다. 합작투자 시 이러한 기술이나 상표권을 투자하고자 할 경우는 합작투자 파트너와 합의하여 인정받은 그 투자금액이 합작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