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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청가뢰68
영리한청가뢰6823.07.28

신차 구매시 자동차세는 따로 안나오나요?

보유중인 차의 자동차세는 1년마다 내는데..신차를 구매하면 취등록세에, 자동차세가 포함되어 있나요? 아님 따로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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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냉철한줄나비274입니다.

    신차를 구매하면 취등록세와 자동차세가 따로 나옵니다. 취등록세는 신차를 구입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차량의 가격, 배기량, 연식 등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자동차세는 신차를 등록하고 나서 매년 납부하는 세금으로,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인터넷, 은행, 우체국, 신용카드, 현금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납부기한을 지켜서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날쌘족제비92입니다.

    차를 사고 출고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은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세 가지입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1년에 총 2번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신차가 출고된 후 1~2년차까지는 계산된 자동차세 전액을 내야 하지만, 3년차부터는 5%씩 감가해서 12년이 넘은 차량은 자동차세액의 50%만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