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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부전나비209
똑똑한부전나비20920.08.17

신차구입시 자동차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차구입시 자동차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존차를 운행하던중에 올해에 자동차세 연납으로 납부를 다하였을시에 이번주에 신차를 구매를 하였을시에 이때 자동차세를 환급을 받은다음에 다시 자동차세를 내나요? 아니면 추가분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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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신차구입시 자동차세는, 환급을 받은 후 신차에 대해 별도로 부과가 됩니다.

    차량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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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존 차량에 연납으로 납부하신 자동차세의 경우 이전이나 말소 후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신차의 경우 신규등록 후 연납을 새로 신청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잘 모르시겠다면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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