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구입시 자동차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존차를 운행하던중에 올해에 자동차세 연납으로 납부를 다하였을시에 이번주에 신차를 구매를 하였을시에 이때 자동차세를 환급을 받은다음에 다시 자동차세를 내나요? 아니면 추가분이 나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