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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벌잡이230
반반한벌잡이23021.03.22

신차 구매시 기존 차의 세금, 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신차 계약 후 다음 주에 출고 예정 입니다.

출고 전 기존 차량은 매매 혹은 폐차 하려고 합니다.

기존 차량은 금년 1월에 자동차세 연납, 보험료 완납한 상황입니다.

이때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신차는 새로 보험 가입하고, 기존차의 세금 보험은 환급 받으면 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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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회계 카테고리이므로 자동차세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자동차 소유권 이전, 폐차 등으로 인한 자동차세 환급 신청 시, 기존 보유한 차량에 대해 보유기간까지 일할 계산되어 과오납에 대한 환부결정 후 환급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위택스는 자치단체에서 전송한 자료를 연계하여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먼저 관할 자치단체에서 과오납에 대한 반환결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관할 자치단체로 환부결정에 대해 문의 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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