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보강 등의 이유로 재판의 각 단계에서 연장할 수 있는 구속기간은 얼마인가요?
신속한 재판을 진행함으로써 피의자, 피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에서 수사기관의 수사의 보강이 필요할 때, 혹은 다른 이유로 재판의 각 단계에서 구속기간을 어떻게 연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구속기간은 피의자와 피고인에 따라 각 다릅니다.
피의자 구속기간(공소제기 전단계 - 재판이 시작되기 전단계로 수사과정을 의미합니다)
원칙 : 구속기간 10일
경찰구속 : 최장 10일
검사구속 : 최장 20일(연장 1회 가능하여 10 + 10)
따라서 수사단계에서는 최장 30일까지 구속이 가능합니다.
피고인 구속기간(공소제기 후 재판단계)
원칙 : 구속기간 2개월
1심 : 최장 6개월(최초구속 후 2차 갱신 가능 -> 2 + 2 + 2)
2심 : 최장 6개월(2 + 2 + 2) 3차례 갱신가능 {1심때 남은 구속기간 계속 활용가능하므로 +a 있을 수 있음}
3심 : 최장 6개월(2 + 2 + 2) 3차례 갱신가능 {2심때 남은 구속기간 계속 활용가능하므로 +a 있을 수 있음}
따라서 재판단계에서는 최장 18개월까지 구속이 가능합니다.
2. 형사소송법 구속기간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①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개정 2007. 6. 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
③제22조, 제298조제4항, 제30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ㆍ구인ㆍ구금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제203조의2(구속기간에의 산입) 피의자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의2제2항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에는 제202조 또는 제203조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1997. 12. 13., 2007. 6. 1.>
제205조(구속기간의 연장) ①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신청에는 구속기간의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법원의 구속기간과 그 연장 내용입니다.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①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또한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은 경찰 10일, 검찰 10일+10일입니다.
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제205조(구속기간의 연장)
①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사단계에서 경찰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이내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을 경우 석방해야 합니다. 또한, 검사는 피의자를 경찰로부터 인치받은 때에는 10일이내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하여야 하며, 지방법원판사가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하여야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구속기간을 1차에 한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판단계에서 각 심급은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고, 상소심은(항소,상고)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있습니다.
관련 형사소송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①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제205조(구속기간의 연장) ①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신청에는 구속기간의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속기한의 제한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수사 중인 경우에는 사법경찰관 단계에서는 10일의 기간 동안의 구속기한 제한이 있고 검찰 단계에서는 10일의 구속기한 및 1회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10일을 다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소제기가 되어 재판기간 동안의 구속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 이나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면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번에 한해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는 2개월씩 3회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 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5조(구속기간의 연장) ①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신청에는 구속기간의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①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③제22조, 제298조제4항, 제30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ㆍ구인ㆍ구금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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