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의 경유 사용 여부를 알려주세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었는데 경유를 사용하는 어린이통학버스 가능한건지? 가능하다면 이 규정이 한시적인건지 아니면 계속 적용인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철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인해 16인승 이상 또는 총중량 3.5t 이상의 중대형 어린이 통학버스는 경유 사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한시적인 조치가 아닌 계속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일현 전문가입니다.

    2024년 1월 부터 대기관리권역 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경유 차량 사용이 금지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규정 및 변경 적용 대상으로 2025년 1월 환경부 공고에 따라 16인승 이상 또는 충중량 3.5톤 이상인

    중대형 어린이 통학 버스는 신규 및 중고 차량 모두 운행이가능 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이 논의 중이며, 한시적인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