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어린이통학버스의 경유 사용 여부를 알려주세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었는데 경유를 사용하는 어린이통학버스 가능한건지? 가능하다면 이 규정이 한시적인건지 아니면 계속 적용인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정철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인해 16인승 이상 또는 총중량 3.5t 이상의 중대형 어린이 통학버스는 경유 사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한시적인 조치가 아닌 계속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일현 전문가입니다.
2024년 1월 부터 대기관리권역 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경유 차량 사용이 금지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규정 및 변경 적용 대상으로 2025년 1월 환경부 공고에 따라 16인승 이상 또는 충중량 3.5톤 이상인
중대형 어린이 통학 버스는 신규 및 중고 차량 모두 운행이가능 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이 논의 중이며, 한시적인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