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해고한다는 말은 하지 않지만 갑자기 업무량과 업무 시간을 말도 안되게 줄여서 그렇게 근무하던가 아니면 일하기 어렵겠다
고 애매하게만 말씀하시는 상황인데 제가 계속 출근을 해도 줄 업무가 없으니 퇴근하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신다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이 될까요?
(재택근무 시간제 알바라 프리랜서 계약서로 계약했고 계약 기간은 작년까지로 적혀있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주 5일동안 쭉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며 하루 평균 6시간 근무, 매달 임금 액수도 비슷하게 받으며 근무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하여도 회사에서 해고 한 것이 아니니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직 해고당하지 않은 상황이기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겠으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해고를 해야 해고입니다. 애매하게 말하면 해고가 아닙니다. 그걸 아니까 애매하게 말하는 거겠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접적으로 해고한게 아닌 정황만 그렇다는 부분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명확히 나가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30일전 예고가 없어야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등은 해고가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황상으로는 나가라고 하는 것 같지만 아직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만 두라는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2.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휴업에 해당하며 해고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접적인 해고 처분이 없었다면, 단순히 업무량을 늘렸다는 이유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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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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