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저는 연봉 3000만원에 어머니는 현재 일을 하고 계시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을수 있나요? 정확한 기준과 기준에 따른 근로장려금 금액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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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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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 나이가 70세 미만이시면 단독가구로 들어가서 소득기준이 2,200만원이되고70세 이상이시면 홀벌이 가구로 들어가서 소득기준이 3,200만원이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25만원정도 될것 같네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독가구 또는 홑벌이가구에 따라 소득요건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단독가구에 해당한다면 소득이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홑벌이 가구라면 3,200만원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