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독가구 또는 홑벌이가구에 따라 소득요건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단독가구에 해당한다면 소득이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홑벌이 가구라면 3,200만원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