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재산요건은 전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라 소득기준은 다르며,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가구인 경우에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인 경우에는 3,200만원, 맞벌이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요건은 국세청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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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