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얼마 전 어머니께서 근로장려금 신청하라고 뭐가 날아왔다고 해서 보았는데 근로장려금은 어떨 때 나오는 것인지 그 근로장려금이 지원 대상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관련 내용 국세청 홈페이지 첨부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재산요건은 전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라 소득기준은 다르며,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가구인 경우에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인 경우에는 3,200만원, 맞벌이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요건은 국세청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요.
소득요건을 살펴보자면 단독가구기준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재산요건으로는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별 소득 및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은 22.12.31기준이며 재산은 22.06.01 기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