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동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을 한다고 해서 기존 사업장을 폐업해야만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 공기업이나 일부 사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회사 내규 등에서 겸직, 겸업 금지 등의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의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업(임대업 등)의 경우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사내규를 확인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