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사업자 폐업 관련 질문 드립니다.
현재 취업을 했는데요. 기존 사업자를 꼭 폐업해야하는지요?
사업자로는 매출,매입이 없습니다.
폐업을 안하면 건강보험료 포함 4대 보험이 이중으로 과세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에서의 매출이 없고, 직원도 없는 경우라면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4대보험 이중과세 문제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이 있는 상태에서 회사에 취직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회사 업무와는 별개로 해당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여도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지 않음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산에 따른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등의 세법상의 의무는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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