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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달빵단팥빵
보름달빵단팥빵23.10.17

국가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안받으면 어떤불이익이 있는가요?

해마다 국가에서 국민들상대로 무료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건강검진을 수검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건강검진을 안받으면 불이익이 있는가요? 아님 그냥 안받아도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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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안 받는다고 불법도 아니고 처벌받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안 받는 것 자체가 불이익이기는 합니다.

    건강보험료를 낸 만큼 그 재원으로 전국민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것이죠.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건강보험에 가입된 직장인 가입자의 경우 사무직은 2년에 한 번, 비사무직은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을 경우 근로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가 나올수 있지만 아직까지 과태료가 발생한 것을 본 적은 없고, 건강을 챙긴다는 차원에서 받아보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7

    안녕하세요. 팔팔한파랑새42입니다.

    건강검진을 계속 안받으시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최후통첩을 한답니다. 이번에도 안받으면 혹시나 예를들어 암이나 아플시 지원이 안되는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다구요.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본적인 건강검진은 필수에요.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