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건강보험에 가입된 직장인 가입자의 경우 사무직은 2년에 한 번, 비사무직은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을 경우 근로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가 나올수 있지만 아직까지 과태료가 발생한 것을 본 적은 없고, 건강을 챙긴다는 차원에서 받아보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