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안받으면 어떤불이익이 있는가요?
해마다 국가에서 국민들상대로 무료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건강검진을 수검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건강검진을 안받으면 불이익이 있는가요? 아님 그냥 안받아도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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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안 받는다고 불법도 아니고 처벌받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안 받는 것 자체가 불이익이기는 합니다.
건강보험료를 낸 만큼 그 재원으로 전국민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건강보험에 가입된 직장인 가입자의 경우 사무직은 2년에 한 번, 비사무직은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을 경우 근로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가 나올수 있지만 아직까지 과태료가 발생한 것을 본 적은 없고, 건강을 챙긴다는 차원에서 받아보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팔팔한파랑새42입니다.
건강검진을 계속 안받으시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최후통첩을 한답니다. 이번에도 안받으면 혹시나 예를들어 암이나 아플시 지원이 안되는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다구요.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본적인 건강검진은 필수에요.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