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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비가 내리는 10월입니다.
가을비가 내리는 10월입니다.22.12.04

개인형 IRP 가입하면 어떤게 좋은 건가요?

연봉은 1.3억 정도에 22년 정도 직장을 다니고 있고, 퇴직연금으로 DB를 가입했는데, 아는 지인이 개인형 IRP를 추가하해보라고 하는데, 어떤게 좋은 건가요? 추가 혜택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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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형 IRP를 가입을 하시게 되면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연봉 1.3억이시면 최대 연간 7백만원 납입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형 IRP는 회사에서 운용하고 있는 DB형 퇴직연금과는 별도의 상품으로 DB형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운용을 하게 되어 향후 퇴직시에 수령하는 자금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형IRP의 경우는 세액공제와 더불어서 노후자금 마련대비가 가능하고 해당 상품에 입금하신 금액으로 원하는 은행의 예금이나 펀드, ETF등의 다양한 상품의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액공제 + 상품수익의 2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으실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형 IRP를 가입하셔서 올해는 연간 7백만원까지 내년부터는 연간 9백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세액공제 가능범위내로 입금하셔서 자금을 운용하시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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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가장 큰 혜택은 아무래도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연금저축 없이 개인IRP만 하신다면 연 700만원 불입액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유가 되시는 젊을 때, 국민연금 이외에 사적연금을 추가하셔서 은퇴 이후에 연금을 더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만 55세 이후에 수령하실 때 일시금 말고 연금 형태로 받으시면 연금소득세 측면에서 세율도 낮게 과세합니다.

    게다가 IRP는 연금저축과 달리 요즘 금리가 높은 정기예금도 편입 가입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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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RP를 가입하신다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경우 연봉이 1.3억이라 다소 세액공제혜택이 미미하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연봉 5500원 초과, 납입액의 13.2% 세액공제혜택, 납입액은 IRP만 납부 700만원이 최대)

    세액공제혜택에 도움이 되며 위 계좌에서 투자를 할 경우에는

    배당 및 시세 차익 등이 나도 과세가 이연되는 등의 장점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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