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분양권 양도세
분양권의 경우, 양도차익(프리미엄)에서 250만원 공제 후, 77%(1년이상 분양권은 66%)의 양도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2. 아파트 양도세
주택의 경우, 양도세를 계산하려면 보유기간을 알아야 합니다. 2년이상 보유를 가정했을 경우 양도차익이 7천만원이라면 예상 양도세는 대략 1,150만원입니다. 만약,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 포함)을 충족한다면 분양권을 먼저 팔고나서 1주택인 상태서 팔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