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다부진푸들65
다부진푸들6521.12.24

보유세,양도세 관련해 여쭤봅니다

비조정1주택(공시가격 18,000)

재개발입주권1(감평가 5,200)

조정1주택(공시가격 18,000)-> 증여 받을 예정

총3주택일시 세금이

질문1)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나요? (제가 알기론 다주택자 의경우 6억이상 나오는걸로 아는데)

질문2) 재개발입주권은 매수2년후 일반과세로 알고있는데요~ 2주택일때와 3주택일때 입주권 양도세가 차이가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중인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고지가 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공시가격이 6억 이하이므로 종합부동산세는 고지되지 않습니다.

    2. 조합원입주권을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7%, 1년이상~2년미만 보유시 66%, 2년이상 보유시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입주권은 중과가 되지 않으므로 주택수에 따라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6억원까지는 공제되기 때문에 6억이 안되는 경우 종부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입주권은 관리처분인가가 난 상태여야 입주권으로 인정되어 2년보유시 중과세 배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멸실 전에는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만 멸실 후에는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되어 종부세는 부과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입니다. 아파트나 다가구 등의 주택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6억 원 초과입니다만,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액계산의 흐름은 복잡하니 아래 흐름도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3&cntntsId=7735

    2.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도 2021년 이후 취득하는 것부터는 주택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택 매도 시 중과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