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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상사조199
겸손한상사조19923.08.06

오피스텔 전세권 설정에 대하여 질문

곧 결혼을 하게 되어 전셋집을 알아보고 다니던 중 진짜 마음에 드는 오피스텔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피스텔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니까 근저당 설정 5500(신한은행)이 되어 있더라구요. 집주인은 전세가를 7300을 달라고 하면서 전세권 설정을 해준다고 하더군요. 매매가는 1억 3천정도하구요.

이런 경우에는 계악을 해야 할까요, 아님 다른 집을 알아봐야 할까요???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최악의 경우(경매)가 발생하였을 때 전세권 설정을 하더라도 근저당이 1순위이고 2순위가 전세권 설정자이던데...만약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100%로 보전받을 수 있는지요?

급해요^^ 놓치고 싶지 않은 집이라...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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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전세권보다 은행이 선순위 이고 선순위 은행을 말소 하지 않는다면 경매로 넘어갔을때 안전한 물건은 아닙니다.

    놓치기 아깝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전세보증금 4500정도에 나머지 금액을 월세로 전화하여 월세계약을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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