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결혼을 하게 되어 전셋집을 알아보고 다니던 중 진짜 마음에 드는 오피스텔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피스텔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니까 근저당 설정 5500(신한은행)이 되어 있더라구요. 집주인은 전세가를 7300을 달라고 하면서 전세권 설정을 해준다고 하더군요. 매매가는 1억 3천정도하구요.
이런 경우에는 계악을 해야 할까요, 아님 다른 집을 알아봐야 할까요???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최악의 경우(경매)가 발생하였을 때 전세권 설정을 하더라도 근저당이 1순위이고 2순위가 전세권 설정자이던데...만약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100%로 보전받을 수 있는지요?
급해요^^ 놓치고 싶지 않은 집이라...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