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도 과세기간에 대한 연말정산이므로 2020년 한 해 동안 근무했던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대부분의 아르바이트 급여를 '사업소득'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사업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확인 후, 근로소득이라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부받으면 됩니다. 반면,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았다면 질문자님께선 5월에 현 직장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과거 대학생때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를 통하여 일부 또는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 월 백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었다면 오히려 추가 납부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가산세 부과 대상이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