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첫눈내리는밤
첫눈내리는밤21.01.19

아르바이트 원천징수영수증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 취업이 되고 연말정산도 처음인데요..

직장내에 연말정산 교육때, 그 전에 아르바이트라도 했으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떼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대학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대학때부터 했던 아르바이트 원천징수영수증부터 쭉~ 떼야하는건지

아니면 2년전이나 3년전? 이렇게 기간이 정해진 날부터 떼야하는건지 몰라 질문을 드립니다.

다 출력을 해야할까요?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지급받은 거 외에 4대보험 가입하고 상용직 근로로 아르바이트 한 내역이 있다면 제출하면 됩니다.

    20년 귀속분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번 연말정산때 합산하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재직하여 급여를 받은 원천징수영수증만 떼어오면 됩니다.

    그 이전의 것은 경정청구 대상이지 이번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매해 1월 1일 ~ 12월 31일 기간의 소득에 대해 진행하는 것이므로 2020년도 근무하신 곳의 원천징수영수증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도 과세기간에 대한 연말정산이므로 2020년 한 해 동안 근무했던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대부분의 아르바이트 급여를 '사업소득'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사업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확인 후, 근로소득이라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부받으면 됩니다. 반면,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았다면 질문자님께선 5월에 현 직장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과거 대학생때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를 통하여 일부 또는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 월 백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었다면 오히려 추가 납부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가산세 부과 대상이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귀속 아르바이트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의 2020년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에 하는 연말정산은 2020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신고하기 위해 제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2020년에 발생한 근로소득(3.3% 떼는 사업소득일 경우 제출대상이 아니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합산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함)에 대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