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년전 1억 5천 가량의 빌라를 소유한 이력이 있는데 생애최초 특공은 못하나요?
19~20년전 당시 제 나이가 24~25살이었는데, 아버지가 저를 세대주로 등록했던 빌라가 있었는데, 2년 후 처분하고 그 이후로 주택을 보유한 적이 없습니다.
꽤 오래전이고, 지금 기준으로 보면 비싼 주택이 아니어서 이런 경우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할 자격이 없는건가요?
그 당시에 크게 생각하지 않고 명의를 제 명의로 했던게 청약의 기회가 없어진 것 같아서 제대로 알아보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오래 전에 주택을 보유한 이력이 있다면 생애 최초 특별공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에 최초란 주택을 가져본적이 없는자에게 해당되는 정부지원정책입니다. 등기를 하였다면 자격이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소유에 있어서 상속, 증여, 지분구입, 매매 등의 그 어떤 사유로도 주택을 취득을 한 적이 있다면 글자그대로 주택구입대출이나 신규분양 청약에 있어서 생애최초는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미 주택을 취득소유했던적이 있는 유주택자로 기록되어 있기#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