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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뜻한참매265
산뜻한참매265
23.05.03

20년전 1억 5천 가량의 빌라를 소유한 이력이 있는데 생애최초 특공은 못하나요?

19~20년전 당시 제 나이가 24~25살이었는데, 아버지가 저를 세대주로 등록했던 빌라가 있었는데, 2년 후 처분하고 그 이후로 주택을 보유한 적이 없습니다.

꽤 오래전이고, 지금 기준으로 보면 비싼 주택이 아니어서 이런 경우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할 자격이 없는건가요?

그 당시에 크게 생각하지 않고 명의를 제 명의로 했던게 청약의 기회가 없어진 것 같아서 제대로 알아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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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경훈 공인중개사blue-check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23.05.03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오래 전에 주택을 보유한 이력이 있다면 생애 최초 특별공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에 최초란 주택을 가져본적이 없는자에게 해당되는 정부지원정책입니다. 등기를 하였다면 자격이 없으십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5.0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소유에 있어서 상속, 증여, 지분구입, 매매 등의 그 어떤 사유로도 주택을 취득을 한 적이 있다면 글자그대로 주택구입대출이나 신규분양 청약에 있어서 생애최초는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미 주택을 취득소유했던적이 있는 유주택자로 기록되어 있기#때문입니다.